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놓치면 30만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꼭 확인하세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요즘 전월세 계약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6월 1일부터 꼭 확인해야 할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선택적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가 드디어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괜히 안 했다가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맞습니다. 이제는 ‘신고’도 계약의 일부가 되는 시대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변화죠.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 확보
    • 계약 내역을 공식적으로 남겨 임차인 권리 보호
    •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통계 기반 확보

    사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은 유예 기간이었고 실제 과태료 부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 도시 배경 위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장면, 맑은 하늘, 낮 시간아파트 단지 안내판과 입구정적인 도시 주택가 전경
    정부청사 또는 관공서 외부 전경, 깔끔한 구조물차분한 부동산 사무소 외부 모습
    전월세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소개 및 개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모든 전월세 계약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즉,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10만 원,
    또는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50만 원 같은 경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미만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해요.

     

    한국인 두 사람이 탁자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하는 장면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 클로즈업중년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하는 모습, 종이 지도와 계약서
    노트북으로 계약 정보 조회하는 사람서류 위에 펜과 도장, 체크리스트가 놓인 장면
    전월세 계약 장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신고 대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확인되면 더 높아질 수도 있음

    애초에 정부 안은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잡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3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도 과태료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게 좋겠죠!

    ‘벌금 고지서’를 상징하는 서류 위로 돈이 놓인 한국식 이미지돈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한국 지폐)놀란 표정의 중년 남성, 손에 종이 쥔 모습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한국 젊은 여성벌금 안내문을 보는 사람의 뒷모습, 긴장된 분위기
    벌금•과태료 관련 경고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존 계약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 두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2.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

    즉, 전월세 계약을 예전에 맺었고 금액에 변화 없이 갱신되었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과 동시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가능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대부분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한국 주민센터 민원 창구 풍경, 낮 시간, 사람 적은 모습키오스크에서 민원 입력하는 중년 남성공공기관 홈페이지 화면을 노트북에서 열어본 장면
    스마트폰으로 공공 앱에서 신고 입력하는 손 클로즈업안내 표지판 옆에서 대기 중인 시민 뒷모습
    신고 방식 및 절차

     

    정보 취약계층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부는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1인 가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할 경우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대신 신고해 주거나
    • 부동산 중개업소와 협의하여 신고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령 남성이 작은 글씨로 된 서류를 확대경으로 읽는 장면스마트폰을 낯설게 다루는 노인 손 클로즈업자녀와 함께 계약서 보는 노부부의 뒷모습
    공공기관에서 안내 받는 노인복잡한 표지판 앞에서 고개 갸우뚱한 노인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사례

     

    임대인도 알아야 할 것들

    이 제도는 임차인 보호 목적이 강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신고 내용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목적이 아니며,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명확한 계약 정보가 남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면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의무 신고
    •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대료 변경 시 신고
    •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과세 목적 아님, 임차인 보호 목적

    체크리스트에 체크 표시하는 한국인 손벽면에 ‘계약 완료’ 도장이 찍힌 종이 붙은 장면스마트폰 알람을 확인하며 고개 끄덕이는 사람
    동네 부동산 앞에서 진지하게 상담하는 젊은 부부계약서와 함께 웃으며 악수하는 두 사람
    임대차계약 신고 잊지마세요

     

    마무리하며 –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

    이번 제도의 핵심은 **'투명한 거래와 임차인 보호'**입니다.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신고 하나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이사나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보세요!
    준비된 사람이 손해도 적게 보고, 권리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 행동 요령

    • 곧 전세나 월세 계약 예정이라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계약 후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 완료하기
    •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정보 공유해서 과태료 피해 막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식 사이트 링크나 신고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 "알아서 되겠지"는 이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강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