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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점수제 기준표’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수 기준을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이 점수표 안 보면 후회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점수제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와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몇 점 이상이면 몇 등급이 나오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와 판정 점수 기준을 기반으로 등급 판정 구조 전체를 상세히 해석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식 등급제도입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최대 85~90% 감면
- 치매 대상자 전용 인지지원 서비스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등급이 나와야만 제공되며, 단순한 진단서로는 부족합니다.
판정 기준 핵심: 점수제
장기요양등급은 52개 문항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통해 평가되며, 각 문항은 1~5점 단위로 구성되어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점수 기준표
점수대 | 등급 | 설명 |
---|---|---|
90점 이상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침대 생활 중심) |
75점 이상 | 2등급 | 대부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60점 이상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51점 이상 | 4등급 | 간헐적인 도움 필요 |
45점 이상 | 5등급 | 인지기능 중심의 문제 있음 |
45점 미만 + 치매 진단 | 인지지원등급 | 신체 기능은 유지되나 인지 저하 (경증 치매 등) |
평가 항목 구성
- 신체기능 (ADL): 식사, 세면, 옷 입기, 배뇨 등 → 평가 비중 가장 큼
- 인지기능: 시간·장소·사람 구분, 기억력 등
- 행동 변화: 망상, 환각, 공격성, 배회 등
- 간호 및 처치: 욕창, 상처, 기관지 관리 등
- 재활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질병 상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실제 사례로 보는 판정 기준
사례 1: 85세 여성, 보행기 사용 + 치매 진단 → 약 76점 → 2등급
사례 2: 79세 남성, 경증 치매 + 일상 가능 → 약 42점 + 치매 진단 → 인지지원등급
사례 3: 90세 여성, 침대 생활 + 배변 도움 → 점수 90점 이상 → 1등급
유의사항
-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님. 상태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중요
- 방문조사 당일 상태가 결정적. 평소 컨디션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핵심
- 의사소견서 중요! 질환명, 치료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요청
등급에 불만족 시 어떻게?
- 이의신청 가능: 결과 통보일 기준 90일 이내
- 재신청 가능: 상태 악화, 질병 추가 진단 등 사유 발생 시
지금 할 일 3가지
- 자가진단표로 예상 점수 체크
- 가족과 함께 상태 점검 및 문답 준비
- 담당 의사와 소견서 내용 사전 조율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점수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나은 결과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